업무사례 Business Case

교원소청심사 업무사례

Business Case

승소사례 : 교원소청 2016-536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업적평가 기간의 위법) - 취소결정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1.12.16 / 조회수 : 6,839
기초사실
- 연구업적 최저평점 미달의 사유로 재임용거부처분을 함
변론내용 및 결론

1. 변론내용


  - 청구인은 1년의 기간을 정해 임용된 자인데 대학 규정은 4년으로 임용된 교수에 대한 기준이다. 따라서 1년으로 임용된 자에 적용할 수 없다.


  - 1년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재임용심사 기준은 없다.


  - 4년 임용된 자의 기준을 1년으로 비례 환산하여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 1년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 한 학기의 업적만을 평가하는 것은 위법하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 4년의 재임용심사 기준을 1년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 비례환산하여 적용하는 것은 너무 과중하여 합리적인 재임용심사 기준이라 볼 수 없다.


  - 1년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 1개 학기의 업적만을 평가하는 것도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