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교원소청심사 업무사례

Business Case

승소사례 : 교원소청 2016-490 재임용거부처분 취소(강의평가 미달) - 취소결정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1.12.16 / 조회수 : 6,799
기초사실
-  대학 강의전담 교수에 대한 재임용심사에서 교육분야 평정등급(강의평가) C등급으로 재임용기준 미달로 면직처분을 함
변론내용 및 결론

1. 변론내용


  - 교육분야 평정등급 만으로 재임용거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교육분야 평정등급은 학칙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가 아니다.


  - 학생들의 강의평가 점수를 어떤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 재임용관련 규정에 교육분야 평가 항목이 있기는 하나 교육분야에서 C등급을 받을 경우 재임용거부를 한다는 규정은 없다.


  - 대학은 어떤 경우에 C등급을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전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교원의 사전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