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교원소청심사 업무사례

Business Case

승소사례 : 교원소청 2016-45 정직1월처분(성희롱 등) - 견책으로 감경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1.12.07 / 조회수 : 6,850
기초사실

- 학교장이 교직원들에게 '야' '여보' 같은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켰으며

- 2시간 정도 개인 일정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 급식실 선풍기운반용 밀차를 가져갔고 온수통, 양동이 등 학교 물품을 개인이 다니는 교회로 반출하였음

변론내용 및 결론

1. 변론내용


  - '야' '여보' 같은 발언들에 대하여는 이를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했다는 것인지가 징계사유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함


  - '야' '여보' 같은 발언들은 선배들도 사용을 했던 익숙한 말들로 이로 인하여 성희롱이나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없다.


  - 병원에 다녀온 것이 근무상황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며 학교 앞 5분 거리에 있는 정형외과를 다녀온 것으로 근무지 이탈로 볼 수 없다.


  - 대부분 물품이 10년이 지난 것으로 행정실장이 폐기할 예정으로 가져가도 좋다고 한 것이다.


  - 정직1월처분은 징계양정이 가혹한 것이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  '야' '여보' 같은 발언들에 대하여는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 병원에 다녀온 것은 나이스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 물품의 경우 행정실장의 동의만으로 반출한 것은 위법한 것이다.


  -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비위로는 정직1월의 처분이 과중해보이므로 견책으로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