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교원소청심사 업무사례

Business Case

승소사례 : 교원소청 2015-665 직위해제처분 취소(직위해제 요건 불비) - 취소결정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1.12.07 / 조회수 : 6,715
기초사실

-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학교장 공개모집 당시 제출한 학교경영계획서가 표절되었다는 제보를  받은 후 교육청에 통보함

- 교육청에서는 위 통보를 이유로 하여 학교장을 조사함

- 조사 결과 표절사실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 제1항 2호(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나쁜자)에 의거 직위를 해제함

변론내용 및 결론

1. 변론내용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 제1항 제2호의 직위해제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이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맡고 있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가능함


  - 그런데 학교경영계획서를 표절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근무 성적이 나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학교경영계획서가 표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근무 성적이 나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은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