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교원소청심사 업무사례

Business Case

승소사례 : 교원소청 2015--553 정직2월처분(수업실시 부적정 및 초과강의료 수령등) - 감봉2월 감경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1.12.06 / 조회수 : 6,724
기초사실

- 대학 교수가 시간강사에게 수업을 실시하게 하고 자신이 직접 강의한 것처럼 하여 초과 강의료 120여만원 수령

- 시간강사로부터 5만원 상당의 선물 수령

- 업무협의 간담회 사용할 금액을 학과의 타 행사비로 사용

변론내용 및 결론

1. 변론내용


  - 시간강사에게 강의를 전부 맡긴 것이 아니라 강의 효율성을 따져서 일부를 시간강사에게 강의하도록 한 것임


  - 시간강사의 수업에 참관하면서 학생 지도를 하였음


  - 시간강사로부터 받은 선물은 그 동안 학기가 끝나면 서로 주고 받는 선물의 정도였음


  - 간담회 사용을 위해 결재를 올려서 받은 돈인데 간담회 참석 학생이 많지 않아 다른 행사에 사용하게 된 것임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선물 금액이 소액인 점, 강의를 시간강사에게 맡길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하였으나 개인사용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하면 정직2월은 과중하여 감봉2월로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