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교원소청심사 업무사례

Business Case

승소사례 : 교원소청 2015-480 감봉3월처분 취소(교장 성폭력 의심사안 부적절 처리) - 감봉2월로 감경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1.12.01 / 조회수 : 6,794
기초사실

- 장애인 학교에서 A 학생이 B 학생을 간음한 사건에서 학교장으로서 성폭력 의심 사안을 보고 받고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점

- C 병원에서 성폭력 검사가 안된다고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하라고 했으나 추가 검사 등 조치를 취히지 않은 점

- 사건 발생 이후 학교폭력전담기구 등을 통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방조한 점

- 감사과정에서 교사들과 말을 맞추는 등 감사를 방해한 점

위와 같은 사유로 감봉 3월의 처분을 받음

변론내용 및 결론

1. 변론내용


  -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 사건 발생 당시에는 B 학생이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감사과정에서는 정확한 사건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로 확인을 한 것에 불과하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 일부 조사된 내용으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한 재징계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 그 외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점과 감사과정에서 서로 말을 맞춘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이에 감봉3월을 감봉2월로 감경한다.






참고사항 - 위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징계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