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교원소청심사 업무사례

Business Case

승소사례 : 교원소청 2015-64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강의평가 계산오류 및 자질평가항목 기준 미흡)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1.11.16 / 조회수 : 6,737
기초사실

재임용심사 결과 강의평가, 교육, 교원으로서의 자질, 연구 부분 점수를 합산한 결과 총점 80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78.87점을 받아 재임용에서 탈락을 한 사안입니다.

대학은 강의평가 점수에서 계산 오류가 있었고, 교원으로서의 자질 평가 항목의 경우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평가를 하여 위와 같은 점수를 산출하였습니다.

변론내용 및 결론

1. 변론내용


  강의평가 점수를 계산함에 있어 계산의 오류를 범하였으므로 이를 수정해야 하며, 교원으로서의 자질 평가 영역의 경우 그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자의적 평가의 여지가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강의평가 점수의 계산 오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질평가 영역에서 책임성, 준법성, 인품과 태도, 협동성 등으로 평가항목을 나누었는데, 의뢰인은 전 평가항목에서 10점 만점에 2점이나 2.5점을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점수를 부여한 근거나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으며, 심사기준 역시 어떤 경우에 몇점을 부여하겠다는 구체적인 심사의 기준이 없어, 평가자의 자의적인 평가의 여지를 남겨 놓았으므로 위법하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