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행정 업무사례

Business Case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0474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승소)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2.05.30 / 조회수 : 7,471
기초사실

- 교수가 두 차례의 연수 과정에서 호텔 2인 1실을 사용해야 함에도 1인 1실을 사용한 부분은 징계시효 2년(사건 당시 법령에 의하여)이 도과하였고

  나머지 3회 연수 시 1인 1실을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대학은 문서위조의 책임을 묻고 있으나, 문서위조는 증거가 없고 다만 연수비용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부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이러한 징계사유에 대한 정직2월 처분은 과중하므로 견책의 징계가 감경이 된 사안


- 이에 대하여 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

변론내용 및 결론

1. 변론내용


  - 대학측이 제시하는 관련 증거에 의하더라도 연수과정에서 교수가 문서를 위조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음






2. 결론


  - 법원은 문서를 위조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교수가 연수를 하는 과정에서 1인 1실을 사용한 부분의 금액이 크지 않은 점과 여러번에 걸쳐 1인 1실을 사용한 점은


    대학이 사실상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