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행정 · 형사 Service
민사소송
民事訴訟 / Civil Procedure
사립학교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 중에서 특히 성관련 비위를 이유로 한 해임 이상의 처분이 나오는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증인신문 절차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성관련 비위는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증인신청과 증인신문 등의 절차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밝히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20년간 수백건의 사건 처리 경험으로 민사로 곧바로 가야 하는지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려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선택한 경우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상담신청
법무법인 길상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