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민사 업무사례

Business Case

부산고등법원 2014나53011 교원지위확인(승소판결)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2.03.22 / 조회수 : 7,547
기초사실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 절차를 밟지 않고 면직처분을 한 후 다시 비정규직 기간제 교원으로 신규임용을 하였습니다.

이에 전임교원에게 보장된 재임용심의 신청권을 침해한 위법한 면직처분임을 주장하며 면직처분의 무효를 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당해 교원이 정당하게 재임용심사를 받았을 경우 재임용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면직처분을 하였으므로 재직 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변론내용 및 결론

1. 대학은 당해 교원에게 재임용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로 통지하지도 않았고 교원의 재임용 신청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므로


   면직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는 재직 기간 동안의 실적을 감안해 볼 때 정당한 재임용심사를 받았을 경우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는 교원임을 인정하여


   급여 상당 손해배상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