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교원소청심사 업무사례

Business Case

승소사례 : 교원소청 2017-510 재임용거부처분 취소(폐과교원임을 이유로 재임용거부) - 취소결정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1.12.20 / 조회수 : 6,979
기초사실

- 폐과를 이유로 하여 임용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재임용이 되었다.

- 소속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소속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임용기간 만료 시점에 재임용거부 및 면직처분을 하였다.

변론내용 및 결론

1. 변론내용


  - 폐과를 이유로 하여 재임용심사 없이 재임용거부처분과 면직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 재임용심사를 할 경우 청구인은 재임용기준을 충족하였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 폐과를 이유로 한 재임용거부처분은 적법한 재임용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


  - 대학의 재임용심사 기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임용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교원으로 보인다.


  - 따라서 폐과를 이유로 재임용거부를 한 것은 위법하다.


  - 폐과면직의 경우도 면직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또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