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교원소청심사 업무사례

Business Case

승소사례 : 교원소청 2014-337 정직1월처분 취소(공모교장 회계질서 문란 등) - 견책으로 감경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1.11.04 / 조회수 : 6,743
기초사실
공모교장 A가 신입교사들을 교육청 국장에게 소개시켜 주는 자리에서 국장이 신입교사 중 여교사에 대하여 성희롱을 하였는 바, 정작 A교장은 모임 자리에 개인적인 일로 늦게 나타남으로써 막을 수 있었던 성희롱의 피해를 막지 못하였다는 것이 시발점이 되어, A교장이 학교 행사에 국장을 초대한 후 향응을 제공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것이 징계사유가 되어 정직1월의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변론내용 및 결론

1. 공모교장 A는 국장이 신입교사들에게 성희롱을 할 것이라는 예견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타 학교에 예정된 강의가 생각보다 지연되었고 또한 차가 밀려서 늦게 도착한 것이며, 타 학교 강의는 개인적인 일로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변론을 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향응 등의 제공에 대하여는 관련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2. 위와 같은 주장이 인정되어 주요한 징계사유가 모두 부정되었고 다만 학교지침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지원한 국고보조금을 집행완료했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견책의 처분으로 감경이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