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교원소청심사 업무사례

Business Case

승소사례 : 교원소청 2013-483 해임처분취소(논문표절) - 정직3월 감경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1.11.03 / 조회수 : 6,793
기초사실
2001년 논문이 표절로 판명이 나서 2013. 11. 29.에 대학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립학교법상 징계시효에 의하면 이미 2001년 논문은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변론내용 및 결론

1. 의뢰인의 대리인은 위 표절로 인한 해임의 징계는 당시 사립학교법상 2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므로 이미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을 들면서, 징계시효가 도과된 경우라도 그 징계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보통인의 정의관념에 비추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허용될 수 없는 경우는 징계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만 연구부정행위에 관하여 전국적으로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기준이 마련된 것이 2007년이고, 그 동안 학교를 위하여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학생들에게 직접 사과를 한 점 및 다른 동료에게는 유사한 사례에서 정직3월의 징계를 한 점 등을 이유로 하여 해임처분을 정직3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