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교원소청심사 업무사례

Business Case

승소사례 : 교원소청 2013-389 해임처분 취소 (대학원생 교수 연구부정행위 제보)- 해임처분 취소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1.11.02 / 조회수 : 6,797
기초사실
대학교수의 지도학생인 A학생은 교수의 논문작성을 도와주면서 대학원 생활을 하는 동안 수십편의 논문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몇편에만 저자로 등재를 해 주었는 바, 이는 부당한 저자표시라면서 제보를 하였고, 대학에서는 이를 인정하여 수십편의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해임의 징계를 하였습니다.
변론내용 및 결론

1. 이에 대하여 논문의 저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이에 합당하는 충분한 기여가 있어야 하는데 대학원생에게 이러한 기여를 인정할 수 없으며, ICMJE 저자 기준에 의하더라도 대학원생에게 저자 자격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대학에서 연구윤리 위반으로 부당저자표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엄격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선행판단으로서 저자여부에 대한 판단도 단순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에 의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대학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막연하게 부당저자표시의 판단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