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교원소청심사 업무사례

Business Case

승소사례 : 교원소청 2016-533 재임용거부처분 취소(학과장의 교수평가서 부적격) - 취소 결정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1.12.16 / 조회수 : 6,839
기초사실
- 소속 학과장의 교수평가서 평가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음
변론내용 및 결론

1. 변론내용


  - 청구인 소속 학과의 평가에 의하여 재임용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대학 규정에 없는 평가방법으로 위법하다.


  - 교원의 평가는 해당 학과장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대학 규정에 근거가 없는 위법한 평가이다.


  - 대학의 재임용심사 관련 규정을 보면 정량적 평가부분과 정성적 평가부분 모두 객관적인 심사기준이나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 교원에 대한 평가를 학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해당 학과의 재임용평정 결과가 재임용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위법하다.


  - 학과장 1인에 의한 평가는 자의적인 평가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어 위법하다.


  - 심사기준 또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