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교원소청심사 업무사례

Business Case

승소사례 : 교원소청 2013-249 정직1월처분 취소(담임이었던 학생 자살) - 감봉1월 감경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1.11.02 / 조회수 : 6,765
기초사실
청구인의 중학교때 반 학생이었던 A는 고등학교에 올라가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교육청에서는 중학교 담임 시절에도 이미 A학생의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담임교사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 결과 고등학교에 올라가 자살을 하기에 이르렀다면서, 그 책임을 물어 정직1월의 중징계를 한 사안입니다.
변론내용 및 결론

1. 청구인의 대리인은 중학교 담임 시절 전수조사 등의 과정에서 A학생이 다소 폭력사안과 유사한 사안이 있기는 하였으나 조사 결과 학생들간의 장난으로 판단되어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만나 원만히 화해까지 하였고 이후 문제가 되지 않았기에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중학교 담임시절 실제 폭력을 행사했던 B 학생의 경우 평소에 A학생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집에 놀러가기도 했으므로 폭력사태를 미처 발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비록 담임교사인 청구인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사실을 미리 예견하지 못한 과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이를 알면서도 은폐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1월의 징계는 과중하므로 감봉1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