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교원소청심사 업무사례

Business Case

승소사례 : 교원소청 2013-134 감봉1월 처분 취소 - 대학조사 불응 징계  취소 결정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1.11.02 / 조회수 : 6,765
기초사실
대학에서는 교수에게 특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해야 하니 학교문제조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교수는 출석에 불응하면서 문서를 통해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대학에서는 복무규정에 따라 '교직원은 직무상에 있어서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했다면서 감봉1월의 징계를 하였습니다.
변론내용 및 결론

이에 청구인의 대리인은 대학의 조사 사안에 대하여 문서로 충분히 답변을 하였고, 대학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은 서면답변으로 충분히 해소가 되었으며, 학교문제조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한 것은 정당한 진술거부권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불출석은 정당한 방어권의 행사이며 이미 서면으로 충분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