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징계자문 업무사례

Business Case

행동강령책임관인 교감의 감사과정상 책임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1.11.01 / 조회수 : 7,003
기초사실

학교 내에서 부장교사의 업무상 횡령의 건이 제보가 되었습니다. 제보를 받은 교감선생님은 교장선생님에게 보고를 하였고, 교장선생님은 행정실장, 행정부장, 교감을 모아 놓고 대책회의를 하였습니다. 대책 회의가 끝난 후 피제보자를 면담하였고 이후 교장의 지시에 따라 피제보자와 제보자들을 함께 모아 놓고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교장은 조사 과정을 모두 마친 후에 피제보자인 부장교사에게 구두 경고를 하는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보자들 교사가 교육청에 다시 제보를 하였고 조사 결과 부장교사는 중징계 의견으로 감사결과가 내려왔습니다. 한편 학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인 교감에 대하여는 조사 과정에서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징계요청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학교장에게는 불문경고 교감에게는 경징계요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교감이 행동강령책임관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제보자와 피제보자를 동석하게 한 점, 제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책임은 행동강령책임관인 교감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변론내용 및 결론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학교 내에서 모든 사항에 대한 결정권자는 학교장이다. 따라서 비록 교감이 행동강령책임관이기는 하나 학교장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조사 과정에서 모든 사안들은 학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조사과정에서 제보자와 피제보자가 동성하게 된 것은 제보자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된 것이고 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라는 취지로 소명을 하면서 교장과 교감 사이에 징계양정에 형평성을 유지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가 끝나고 교감에게는 견책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감봉의 징계는 막았으나 여전히 교장과 비교하여 무거운 징계가 나왔으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청구를 통해 다시 한번 견책처분의 취소룰 구할 계획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