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징계자문 업무사례

Business Case

승소사례 : 교원소청 2013-34, 35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  재임용거부처분 취소결정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1.10.25 / 조회수 : 6,837
기초사실
의뢰인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교원업적평가 결과 재임용 점수에 미달된다는 사유로 대학으로부터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재임용거부처분은 00학원 이사장의 위임을 받은 대학총장 명의로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총장 명의 재임용거부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진술 기회는 부여된 바 없었습니다.
변론내용 및 결론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임면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면권이 총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만 총장이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법인에서는 교원의 임면권을 대학 총장에게 위임한 바 없었으므로, 재임용거부처분을 총장명의로 한 것은 위법합니다. 또한 재임용거부처분의 과정에서 당해 교원에게 출석하여 진술 소명을 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도 위법합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