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교원소청심사 업무사례

Business Case

승소사례 : 교원소청 2013-29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1.10.22 / 조회수 : 6,781
기초사실

의뢰인 대학 교수는 재임용심사에서 강의전담 교원으로 재임용 자격요건이 주어지는 학부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한 66.6점을 받았고, 총 평가점수도 재임용 기준 점수인 80점에 미달한 73.2점을 받아 재임용에서 탈락하였습니다.



변론내용 및 결론

학부평가 중 기본적 자질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강의능력, 교육활동, 연구활동)의 평가는 객관적인 기준에 기초하여 정량적인 평가를 해야 하는 항목인데 특별한 배점의 기준 없이 평가위원이 자의적으로 평가를 하였다.






평가 항목 전체에서 C등급을 받을 경우 평균 60점으로 재임용자격 기준인 70점을 충족할 수 없는 바 C등급 외의 평가를 하는 경우에만 그 근거를 제시하고 C 등급의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지 않도록 한 것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






청구인은 2011학년도 교수업적평가 종합결과에서 전체 교원 중 개인 백분율 5.4%로 31등, 강의교원 중에서 1등이라는 업적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평가 영역에서 B와 C의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라 볼 수 없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학부평가기준은 구체적 근거에 의한 객관적 평가라 볼 수 없어 위법하며, C 등급을 주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여 자의적 평가의 소지가 있어 위법하다. 결과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심사 기준 및 평가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정당한 평가라 볼 수 없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려,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