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민사 업무사례

Business Case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0456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등(승소판결)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1.10.18 / 조회수 : 6,889
기초사실

대학은 강의전담 전임교원에 대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비정년트랙 교원이라는 이유로 재임용심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면직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재임용심사 없이 면직을 당한 교원은 법원에 재임용거부처분이 무효임과 동시에 재임용심사를 받았을 경우 재임용에서 탈락할 이유가 없는

교원임을 입증하여 대학이 재임용?재심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복직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존에 지급받던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론내용 및 결론

대학의 전임교원은 그 명칭이 정년트랙이든 비정년트랙이든 기타 어떠한 명칭을 가지고 있든,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대학에 재임용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학은 재임용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심사를 통해 재임용여부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대학은 비정년트랙이라는


이유를 들어 재임용심사를 생략한 후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면직처분을 한 것입니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4항 내지 제8항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무효입니다.






대학의 재임용거부처분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고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제대로 된 재임용심사를 받았을 경우 재임용에서 탈락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은 당해 교원이 계속해서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로 배상해야 합니다.






위 소송에서 교원들을 대리한 본 변호사는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판결과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내었고 소송기간이 몇년이나 걸리는 동안에 받지 못했던 급여 상당액


일체를 모두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