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민사 업무사례

Business Case

승소사례 : 교원소청심사 2013-16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 -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1.10.18 / 조회수 : 6,846
기초사실
  • 교수업적평가 평정영역은 1.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 2. 교수 ( 강의 ) 능력과 실적 3. 교수개발 4. 기타사항으로 나누어 각각의 영역에서 A 부터 E 까지 점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평정 항목마다 어떠한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 부서장이 단독으로 평가하였으며 , 교수에 대한 평가의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교수는 교육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업적평가 점수 미달로 재임용에 탈락되었습니다 .

변론내용 및 결론




대법원 2007

24555
판결은
'
교수의 재임용에 있어서 객관적인 연구실적 외에 교육자로서의 품위와 의식에 관한 수범 영역 평가 역시 필요한 것이고
,
이러한 평가에 다소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 밖에 없는 것이기는 하나
,
평가자는 그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체적 근거 없이 한 평가는 결국 자의적인 것이 된다
.'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교수에 대한 평가의 근거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위 평가는 객관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닌 주관적 자의에 의한 것이므로
,
재임용심사를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야 한다는 사립학교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것입니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 변론을 받아들여서 대학의 교수에 대한 평가는 그 평가기준에 객관적인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
평가자인 부서장이 단독으로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