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행정 업무사례

Business Case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665 파면처분취소 청구 (승소)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2.11.03 / 조회수 : 7,141
기초사실

교육부 고위 공무원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다 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품위를 손상시켰음

이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므로 파면에 처함

변론내용 및 결론

1. 변론내용


  원고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기자의 글에 민중의 생각들이 이리 저리 바뀌는 것을 빗대어 언론이 민중을 개돼지로 본다는 의미로


  영화속 대사에서 나온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을 인용한 것이다. 


  그런데 당시 기자가 이를 왜곡하여 기사화한 것이다.






2.  결론



  원고가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을 할 당시 기자들이 녹음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철회하거나 정정하였어야 하므로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으로서의 



  위 발언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그러나 파면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