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행정 업무사례

Business Case

전주지방법원 2016구합1643 감봉2월처분 취소 청구 (승소)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2.11.03 / 조회수 : 6,684
기초사실

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면서 성폭력 의심 정황을 보고받았음에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고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에 검사 등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음

교육청에 성폭력 의심 정황을 누락하여 보고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방조함

감사 과정에서 교사들과 입을 맞추어 감사를 방해함

허위출장 처리 후 식사

위와 같은 비위로 감봉2월 처분을 받은 사안

변론내용 및 결론

1. 변론내용


  성폭력 의심 정황을 보고 받고 학교장에게 이를 보고한 후 교장의 지시에 따라 일련의 조치를 취함


   학부모와 면담을 통해 조사한 결과 성폭력이 의심되지 않는 사안이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임


   감사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자료를 보면서 감사에 대비한 것임






2. 결론


  교감이 취한 여러가지 조치 및 관련자들의 진술 및 형사사건의 조사기록 등을 참고하면 교감이 본 사안을 곧바로 성폭력으로 보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감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감사에 대비하여 자료를 검토한 것으로 판단됨


  허위출장 처리 징계사유만이 인정되나 그 동안 교감의 공적사항 등에 비추어 감봉2월은 징계재량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