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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연구비 유용 - 징계위원회 자문 - 정직3월로 종결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2.05.25 / 조회수 : 6,870
기초사실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보조원인 학생들의 인건비 일부씩 총 5,200여만원을 유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위 금액이 모두 연구비 유용으로 인정될 경우 통상 해임의 징계가 예상이 됩니다.


변론내용 및 결론

변론내용


  - 지방대학의 경우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부족하여 부득이 연구과제 수행에 연구보조원을 학부생으로 넣을 수 밖에 없던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 그러나 학부생이 실제로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러한 경우의 인건비는 반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해당 학생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 해당 학생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연구를 수행하지 않은 시점의 인건비를 반환하였고 이를 공동비용으로 관리하면서 사용을 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결론


  학생들이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연구보조원으로 넣을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며 반환된 인건비를 교수 개인


  명목으로만 사용하지는 않았음이 인정되어 징계위원회에서 정직3월로 징계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