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징계자문 업무사례

Business Case

승소사례 : 교원소청 2020-40 재임용거부처분취소(평정기준점수 미달 탈락) - 취소결정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2.05.18 / 조회수 : 23,584
기초사실

재임용심사 평정결과 80점 이상을 넘어야 재임용이 되는데 62.5점으로 재임용 기준 미충족으로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평정영역별 점수를 보면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 20점 만점에 12.5점, 출근상황 및 근무 5점 만점에 4점, 지역거주 여부 5점 만점에 5점, 교내 행사참여 및 활동 10점 만점에 6점

교육관계법령 준수 15점 만점에 10점,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15점 만점에 4.67점, 대학발전을 위한 노력 10점 만점에 6.67점, 대학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10점 만점에 5.33점,

단과대학, 학과내의 활동 및 협동성 1-점 만점에 8.33점으로 총 62.5점을 받았습니다.

변론내용 및 결론

1. 변론내용


  100점 만점에 정성평가 영역의 점수가 70점 배분되어 있다.


   그런데 정성평가 영역의 구체적인 평가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자의적 평가의 요소가 있어 위법하다.


   실제 평가 과정에서 자의적 평가가 진행된 정황증거가 있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100점 만점에 70점이나 정성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성평가 영역의 구체적인 평가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재임용 심사를 받는 교원은 자신이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사전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이며


   실제로도 정성평가 영역 70점 중에서 36.5점을 받아 정량평가 30점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80점 미만으로 재임용에서


   탈락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은 사전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위법한 기준이다.


   따라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