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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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Case

남자 고등학생에 대한 성희롱 - 징계위원회 변론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2.05.18 / 조회수 : 10,299
기초사실

남자 고등학교 교사인 A는 남학생이 체육복을 허리 춤에 매고 있는 것을 보고는 복장 지적을 하면서 '남자는 좀 시원해도 괜찮아'라는 말과 함께

그 남학생의 '주요 부위를 터치'했다는 이유로 성희롱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습니다(이하 '제1징계사유'라 합니다).


또한 위 사건 발생 몇일 전에 그 남학생의 어깨를 짚은 일이 있었는데 그 남학생이 교사에게 왜 허락 없이 어깨를 짚고 있었느냐고 하자,

교사는 그 남학생에게 '남자끼리 그 정도도 안되냐'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또한 성희롱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습니다(이하 '제2징계사유'라 합니다).

변론내용 및 결론

1. 변론내용


   제1징계사유에 대하여는 당시 운동장 산책중에 있었고 동료 교사 2명이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는데 남자는 좀 시원해도 괜찮아라는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주요 부위를 터치한 것은 아니며 다만 지도 후에 지나가면서 손으로 남학생의 허리 아래 부분이 스친 것을 가지고 그 남학생이 의도적으로 터치한 것이라 주장고 있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표현은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으며 예전부터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제2징계사유에 대하여는 남자끼리 어깨 짚는 것도 문제가 되냐라고 발언한 것인데 이는 성희롱의 판단 기준에 의하더라도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결론


  중징계로 의결이 요구된 사안이었는데 징계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을 성희롱으로 판단한 후에 정직으로 징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구제신청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