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교원소청심사 업무사례

Business Case

승소사례 : 교원소청심사 2019-496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연구실적 미달) - 취소 결정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2.02.04 / 조회수 : 7,046
기초사실

- 재임용 기준 중 연구업적 점수 700점에 170점이 미달되어 기준 미충족

- 2019. 6. 27. 제출된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재임용거부 결정 이후 제출된 것으로 반영하지 않음

변론내용 및 결론

1. 변론내용


  - 2019. 6. 27. 제출된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제출된 것이므로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따라 반영되어야 함


 - 위 논문게재예정증명서의 논문은 2019. 6. 30. 이전에 실제로 게재가 되었으므로 연구업적 점수를 가산하면 연구업적을 충족함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 사립학교법의 취지는 재임용 여부의 결정은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에 이루어지면 족한 것이므로 업적에 대하여 추가 심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음


 - 따라서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제출된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및 이에 따른 게재된 논문은 연구업적으로 심사를 진행했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업적에 대한 심사 없이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