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교원소청심사 업무사례

Business Case

승소사례 : 교원소청 2019-162 감봉1월처분 취소(교장의 갑질) - 감봉취소 결정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2.02.04 / 조회수 : 6,976
기초사실

- 교장이 부임 후 독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음

- 교사에 대한 인격모독 언행, 폄하발언과 과도한 질책을 하였음

-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교직에 대한 회의감을 주었음

- 위와 같은 사유는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봉1월에 처함

변론내용 및 결론

1. 변론내용


- 징계의결요구사유서는 징계의결요구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언제 어디서 무엇을 위반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음


- 징계처분서의 내용 역시 구체적인 징계사유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


- 이와 같이 징계의결요구사유서 및 징계처분서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피징계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 실제 소위 말하는 갑질 행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사유서 및 징계처분서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여 감봉1월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