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교원소청심사 업무사례

Business Case

승소사례 : 교원소청 2017-54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재임용심사기준 위법) - 취소 결정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1.12.16 / 조회수 : 6,854
기초사실

- 재임용심사 평정 결과 특수폭행, 연구부정행위 및 부적절 행위에 대한 제보로 인한 조사 진행, 욕설과 비방 등으로 대학 교원인사위원회

  평가 결과 43점을 받아 기준 점수 미달로 재임용 거부


변론내용 및 결론

1. 변론내용


  - 욕설, 비방 등에 관한 평가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으로 볼 수 없다.


  - 특수폭행의 건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이를 근거로 한 재임용거부는 위법하다.


  - 연구부정행위의 경우 아직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안이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 대학 교원인사위원회의 평가를 보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로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


  - 가정보호사건 송치, 욕설, 비방 등의 내용은 재임용거부처분의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