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교원소청심사 업무사례

Business Case

승소사례 : 교원소청 2016-792 해임처분 취소(표지갈이 해임) - 취소결정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1.12.16 / 조회수 : 6,829
기초사실

- 소위 표지갈이 서적을 본인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한 후 업적평가 자료로  제출하였다.

- 법원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변론내용 및 결론

1. 변론 내용


  - 징계시효 2년이 도과되어 표지갈이에 대한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 저서를 업적으로 제출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재임용, 승진, 성과급 등에서 어떠한 이득을 본 바가 없다.


  - 따라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임처분은 과중하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 징계시효는 개정 규정에 따라 3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


  - 징계사유는 비난가능성이 높고 중한 사안이나. 표지갈이 저서가 1편에 불과하고 지속 반복적으로 행해지지 않은 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여 교원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점, 유사 사례로 인한 타 대학 교원의 경우 배제징계에 이른 사례가 없는 점, 실제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배제징계인 해임처분은 과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