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교원소청심사 업무사례

Business Case

승소사례 : 교원소청 2016-641 면직처분 취소(폐과면직) - 취소 결정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1.12.16 / 조회수 : 6,827
기초사실

- 청구인 소속 학과의 폐과 결정

- 전공전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전공전환 불가 결정

- 이사회에서 폐과를 이유로 한 면직 결정

변론내용 및 결론

1. 변론내용


  - 대학 규정에 의하면 폐과된 교원의 경우 전공전환 기회를 2년에 걸쳐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학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 면직처분을 하기 전에 면직 기준을 정해 놓았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준을 정해 놓지 않았다.


  - 전공전환 신청에 대하여 타 전공 교수들의 전원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전공전환을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 대학은 청구인에게 2년의 전공전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 단순히 타 전공 학과 교수들 전원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공전환 신청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 결과적으로 폐과로 인하여 면직 대상이 되는 교원에 대하여 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