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교원소청심사 업무사례

Business Case

승소사례 : 교원소청 2016-512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업적평가점수 미달) - 취소 결정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1.12.16 / 조회수 : 6,839
기초사실

- 교수업적 평가점수 기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아야 재임용기준 충족함

- 교수업적평가 결과 68.8점으로 기준 미달로 재임용거부


변론내용 및 결론

1. 변론내용


  - 학과 전임교원 평가를 위한 평가자 선정과정이 위법하다.


  - 학과의 전임교원이 4명인데 함께 재직하여 청구인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교원 2명이 평가자에서 제외되었다.


  - 대학은 다른 교원에 대한 평가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제외되었던 2명이 평가자로 들어갔다.


  - 평가기준을 보면 각 항목별로 '우수하다'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나쁘다'로 되어 있을 뿐 어떤 경우에 이와 같은 평가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 취업률과 재학생 등록률 평가기준이 위법하다. 취업률은 담당부서마다 해석방법이 다르고 재학생 등록률은 청구인이 재직한 기간 중 어느 기간에


    대한 평가인지 불명확하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 학과 평가의 경우 100점 중 30점이 부여되어 있어 재임용심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누가 평가자로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 동료교원의 평가가 사실상 재임용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 평가기준도 세부기준이 없어 평가자의 주관적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