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교원소청심사 업무사례

Business Case

승소사례 : 교원소청 2016-292 해임처분취소(연구인건비 유용 등) - 취소 결정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1.12.08 / 조회수 : 6,877
기초사실

- 연구보조원 인건비 회수 후 개인 관리

- 허위 참여인력 포함 및 연구관련 서식 대필

- 연구용역 비용 부적정 집행(골프장 등)

- 연구과제 관리 부실

- 인쇄비 과대 계상



변론내용 및 결론

1. 변론내용


  -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 일부 처분 사유는 징계시효를 도과하였다.


  - 연구관련 서식은 대필한 사실이 없다.


  - 연구용역 비용은 모두 지출 당시 승인을 받은 것이다.


  - 인쇄비는 정상 지출된 것이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 징계사유를 특정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된다.


  - 일부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다. 다만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징계를 할 수는 있다.






  참고사항 : 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여 재징계를 할 경우 해임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은 절차를 다시 밟아 재징계를 하였으나 정직처분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