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교원소청심사 업무사례

Business Case

승소사례 : 교원소청 2016-132 강임(임용취소)처분 취소(공모교장 임용시 표절로 임용취소) - 취소 결정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1.12.07 / 조회수 : 6,859
기초사실

- 영재학교 공모교장 모집 과정에서 학교장이 제출한 학교경영계획서가 표절되었다는 이유로 감봉처분을 받음

- 이를 이유로 하여 교장의 직을 면하고 중등학교 교감에 임함


변론내용 및 결론

1. 변론내용


  -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근거법령, 처분의 이유, 처분의 사유를 설명한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 이 사건 처분은 전보처분으로 볼 수 없고 공모교장을 교감의 직으로 강임하는 처분 혹은 강등처분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강임 혹은 강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 이 사건 처분의 실체는 교장 임용취소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임용권자가 대통령이므로 대통령만이 임용취소의 처분권한이 있다.


  - 이 사건 처분은 교육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처분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