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교원소청심사 업무사례

Business Case

승소사례 : 교원소청 2016-40 재임용거부처분 취소(근무평정 미달) - 취소 결정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1.12.07 / 조회수 : 6,753
기초사실
- 재임용 평가표의 업적평가, 강의평가 부분은 충족이 되었으나 근무평정에서 80점 기준에 64점으로 미충족
변론내용 및 결론

1. 변론내용


  - 재임용탈락 사유로 제시하는 학부의 재임용평가위원회 평가표는 근거 규정인 비정년트랙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에 없고 심사과정에서도


    받아본 적이 없다.


  - 소속 해당학과 교수들의 평정 결과가 대상 교원의 재임용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공정한 심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 근무평정 기준의 평가항목이 객관적이고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 근무평정 기준표를 보면 대략적인 평가 항목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했다고 불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