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교원소청심사 업무사례

Business Case

승소사례 : 교원소청 2015-552 해임처분취소(성희롱) - 해임 취소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1.12.02 / 조회수 : 6,794
기초사실

- 대학원 학생들 십수명이 있는 곳에서 한 여학생의 볼을 두손으로 잡고 얼굴을 가까이 대며 지금 뽀뽀하면 성희롱이냐라고 말함

- 중국에서 비즈니스 체험 수업 중 회식자리에서 여학생에게 춤과 노래를 강요

- 중국 비즈니스 체험 수업 중 학생에게 '너는 남자친구 없냐?' '너는 학교에서 좋아하는 애 없냐?' '000는 어떠냐 사귀어보라'고 하여 성적수치심을 주었다.

- 수업 중 와이프가 박사학위 중인데 원래 말이 많지 않았는데 박사 공부를 하더니 말이 많아졌다. 많이 대든다. 그래서 피곤하다 라고 여성비하 발언을 함

위와 같은 사유로 해임에 처함

변론내용 및 결론

1. 변론내용


- 대학원 학생들 십수명이 있는 곳에서 볼을 잡고 성희롱을 했다고 하나, 당시 함께 있던 대학원생들이 모두 그러한 행동을 목격한 적 없다 진술


- 피해를 호소하는 대학원생은 중국 00대학교에 파견갈 수 없게 되어 교수에게 도움을 청하다 거절을 당하자 허위제보를 한 것임


- 중국 비즈니스 체험 중 춤과 노래를 강요한 적이 없고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른 사실이 있을 뿐이다. 설령 노래와 춤을 했더라도 강요가 아니었다.


- 둘이 사귀어 보라는 말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 아내에 대한 발언의 경우 중국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한국어로 이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아내가 박사과정을 하다 보니 무슨 말을 하면 개념정의부터 한다는 말을 한 것이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 징계사유 중 너는 남자친구가 없냐 사귀어보라는 발언 외에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 청구인의 비위는 발생경위와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동안의 업적을 쌓아 대학에 기여한 점


   등에 비추어 해임처분은 징계재량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참고사항 : 외견상으로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에서 감경을 해준 형식을 띠고 있으나. 당시 교수는 학생들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등 혐의가


                   없음을 적극 다투었고, 명예훼손의 경우 실체판단을 하지는 않았으나 판단의 이유에서 사실상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늬앙스의 판단이 있었음. 이런 이유로 해임이 취소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