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교원소청심사 업무사례

Business Case

승소사례 : 교원소청 2015-477 감봉3월처분 취소(교장 공익요원 동원 작업) - 견책으로 감경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1.11.30 / 조회수 : 6,707
기초사실

- 청구인은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학생들에게 친환경 목재를 이용한 학교 비품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목공 작업을 하면서 스포츠 강사

? 공익요원 등 교직원을 20~30회 동원하였다.

- 목공작업을 하면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학생들의 왕래가 잦은 공간에 목재를 쌓아 놓거나 전기톱을 방치하여 학부모 민원이 발생하게 하였다.

- 이와 같이 교직원의 권리침해 및 안전시설 관리유지 의무를 태만히 한 책임으로 감봉3월의 처분을 받았다.

변론내용 및 결론

1. 변론내용


   친환경 목공 작업을 통해 학교 예산을 400여만원이나 절감하였다.


   교직원들은  자발적으로 교장을 도와준 것이다.


   목재를 쌓은 공간은 학생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곳이며 전기톱은 보관틀을 만들어 보관하여 위험이 없었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교직원들에게 업무 이외의 작업을 시킨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목재를 쌓은 곳과 전기톱을 방치한 부분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41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국무총리 표창과 교육감 표창등을 수상하였고 학생들의 건강과 예산절감을 위한 행위였음을 감안하여 견책으로 감경한다.






  참고사항 : 견책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징계처분 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행정판결은 다른 사례에서 언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