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교원소청심사 업무사례

Business Case

승소사례 : 교원소청 2015-356 면직처분취소(폐과면직) - 면직처분 취소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1.11.29 / 조회수 : 6,715
기초사실

- 폐과를 이유로 한 면직처분을 한 사안

- 폐과에 따라 전공전환신청,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의 절차를 밞음

- 위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면직처분

변론내용 및 결론

1. 변론내용


 - 청구인이 신청한 전공전환 신청, 명예퇴직을 모두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면직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 다른 폐과 교원들에 대하여는 대부분 전공전환 없이 또는 전공전환 후 학과이동 발령을 내었으며, 명예퇴직 신청 또한 받아주었다.


 -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면직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이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 대학은 전공전환 신청을 한 이동학과의 전체 교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전공전환 신청을 거부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동의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판단에 의존한 것이므로 면직회피 여부 심사를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


- 또한 이동학과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교원의 신분보장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