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교원소청심사 업무사례

Business Case

승소사례 : 교원소청 2015-323 정직3월처분 취(돌봄센터 운영 부적절 등)-  정직3월 취소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1.11.29 / 조회수 : 6,741
기초사실

- 총7회에 걸쳐 수퍼비전을 진행하면서 돌봄센터 등으로부터 19만원을 수령한 사실

- 사단법인 한국놀이문화협회로부터 학생들의 자격증 발급과 관련하여 심사경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60만원 부당하게 수령

- 교수 및 학생들에게 제공할 뷔페 100인분(100만원) 제공받음


변론내용 및 결론

1. 변론내용


 -  수퍼비전 참가비의 경우 조교가 계좌관리를 잘못한 것으로 수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 놀이문화협회의 경우 6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받은 것인데 이를 심사비용에 사용하기로 결정된 것이고, 학과장으로서 권한이 있는 행위이다


 - 100만원 식사 지원의 경우 놀이문화협회에서 파견된 강사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해준 것이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 수퍼비전 참가비의 경우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 놀이문화협회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부당한 금품수수로 보기 어렵과 다만 회계질서를 어지럽힌 책임만 인정된다.


- 100만원 식사비의 경우 부당한 금품수수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직3월처분은 과중하므로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