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교원소청심사 업무사례

Business Case

승소사례 : 교원소청 2015-155 파면처분취소 (허위영수증 제출 연구비 수령등)- 파면처분취소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1.11.16 / 조회수 : 6,768
기초사실

- 취소된 카드결제 영수증을 제출하여 연구비 수령

-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여 연구비 수령

- 개인물품구매 영수증을 제출하여 연구비 수령

- 참여 연구원들이 체불임금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학교 명예훼손

- 강압적으로 연구원들의 임금삭감 요구

변론내용 및 결론

1. 변론내용


  - 산단에서 연구비카드를 만들어 주지 않아 개인카드를 사용한 후에 영수증을 제출하여 처리하도록 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이다.


  - 정당하게 결제된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 나중에 상대방 업체에서 이를 취소하여 허위영수증으로 오인한 것이다.


  - 연구원들이 근무시간을 과다하게 작성하여 이를 지적한 적은 있으나 협박한 적은 없다.


 - 인건비의 경우 오히려 사비로 해결을 하였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 취소된 영수증 사용에 방조 혹은 관리소홀의 잘못이 있다.


  - 허위 영수증 제출 부분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 개인물품구매 영수증 제출하여 연구비 수령한 부분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 학교 명예훼손 부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 인건비 초과를 사유로 일방적인 임금 삭감을 요구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연구비부당집행의 경우 산단의 지침과 달리 연구비 카드를 발급해주지 않아 정산의 어려움을 야기하였고,


    연구과제의 경우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제작되는 특성으로 영수증 발급이 용이하지 않았으며


    프로젝트 사업비와 실제 프로젝트 결과물을 고려할 때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므로


    비위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결국 의뢰인은 교원지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