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교원소청심사 업무사례

Business Case

승소사례 : 교원소청 2015-107 정직1월처분 취소(선거문자 전달) - 견책으로 감경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1.11.16 / 조회수 : 6,767
기초사실
2014. 6. 4. 실시된 경기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조00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대로 지인에게 보내 공직자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1호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변론내용 및 결론

1. 변론내용


   선거연설 방송을 보다가 문득 낮에 받은 문자를 서울경기 지역의 교직선배, 지역사회지인 등 19명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이다.


   문자메시지 수신자들은 평소 잘 알고 있는 지인들이며 교육관련 업무와 관련성이 전혀 없는 자들이다.


   친 여동생에게도 보낸 것을 보면 업무관련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없으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정직1월처분은 과중하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37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자신의 과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점을 참작하면


  비위의 정도가 정직1월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견책으로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