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교원소청심사 업무사례

Business Case

승소사례 : 교원소청 2015-65 파면처분 취소(연구비 초과사용 등)- 파면처분 취소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1.11.16 / 조회수 : 6,743
기초사실
대학은 의뢰인에게 1. 연구비를 초과 사용하였다. 2. 논문을 이중으로 게재하였다. 3. 소속을 사칭하였다. 4. 대학 동료 교직원 및 외부 심사위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5. 출석관리 및 성적관리 부적정 6. 강의불성실 등을 이유로 하여 파면처분을 하였습니다.
변론내용 및 결론

1. 변론내용


   - 연구비 카드는 의뢰인이 연구를 마무리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외국인 교수에게 연구를 마무리 해 달라고 하면서 건넨 것인데, 그 외국인 교수가 연구비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 논문 이중게재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


  - 의뢰인이 00대학에 임용되기 전 겸임교수로 있던 학교의 교수 지위를 사용한 것으로 소속사칭이 아니며, 이 또한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


  - 동료 교직원 및 외부심사위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제기는 정당한 것이다.


  - 출결사항은 적절하게 관리하였으며 이 또한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


  - 강의불성실 역시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징계시효가 도과된 것이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 연구비 카드의 사용에 대한 의뢰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 논문의 이중게재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 소속 사칭의 경우도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 동료 교직원 및 외부심사위원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 출결 사항 및 강의불성실의  경우도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 연구비 카드의 경우 대학의 관리부실의 책임이 있고 외국인 교수가 사용한 부분을 의뢰인이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할 때 파면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


  


  결과적으로 파면처분이 취소되었고 교원신분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