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교원소청심사 업무사례

Business Case

승소사례 : 교원소청 2015-19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사전예측가능성 침해)  거부처분취소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1.11.05 / 조회수 : 6,824
기초사실
대학의 재임용심사 기준은 업적평가 결과 60점을 넘으면 재임용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해 교원은 업적평가 결과 58점으로 평가되어 재임용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임용심사 기준이 임용기간의 절반 정도가 지났을 때 개정이 되었고 기존의 합산방식에서 매년 기준점수를 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규정은 공지되거나 설명을 들은 바 없었고 또 경과규정도 없었습니다.
변론내용 및 결론

1. 변론내용


재임용심사기준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사전에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학칙으로 규정하라는 의미는 재임용기간 동안 당해 교원이 어느 정도의 실적을 쌓으면 재임용이 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규정을 해 놓으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임용기간의 절반 정도가 지난 시점에 개정된 규정을 그대로 당해 교원에게 적용하여 재임용에서 탈락을 시킨다는 이는 사전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인 것입니다.






2. 결정내용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와 같은 대리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재임용심사 기준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재임용거부처분 역시 위법하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