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교원소청심사 업무사례

Business Case

승소사례 : 교원소청 2014-487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업적평가기준 미흡)-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1.11.05 / 조회수 : 6,774
기초사실
00대학교 HK교수인 의뢰인은 업적평가 결과 재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재임용심사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고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평가자의 자의에 따라 얼마든지 점수가 조절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학은 재임용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거부사유를 통지하지 않았고 적법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변론내용 및 결론

1. 대학의 재임용심사 기준은 객관적인 사유로서 사전에 학칙으로 규정을 해야 하며, 여기서 객관적인 사유라 함은 정량평가의 영역 뿐만 아니라 정성평가의 영역에서도 왜 그러한 점수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만큼 근거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00대학의 재임용심사 기준은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평가자의 자의적인 평가의 소지가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임용심사 과정에서 명확한 거부사유를 통지하지 않았음은 물론 교원인사위원회 출석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대리인의 이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대학의 재임용심사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