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행정 업무사례

Business Case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0085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승소)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2.11.04 / 조회수 : 7,258
기초사실

대학이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계약 체결과정에서 대학의 조건에 불응하여 재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을 대학은 해임사유로 삼아 해임처분을 하였음

교원은 위 해임처분의 근거가 되는 내용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하였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음

대학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

변론내용 및 결론

1. 변론내용


  재임용계약 과정에서 교원이 대학의 조건에 불응한 것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따라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타당함






2. 판결


  사립학교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의 범위에 재계약 조건 거부 행위를 징계사유로 도저히 볼 수 없음


  따라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