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행정 업무사례

Business Case

전주지방법원 2016구합411 견책처분취소 청구 (승소)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2.11.03 / 조회수 : 6,609
기초사실

학교장이 학교의 시설 등을 보수하기 위하여 학교 직원들에게 부탁하여 보수 작업을 시켰다는 이유로 이를 교직원의 권리침해로 보고 견책처분을 함

또한 학교 시설 보수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목공 작업을 하였다며 이를 징계사유로 보고 견책처분을 함



변론내용 및 결론

1.  변론내용


   교직원이 쉬는 시간에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이며 학교 예산절감 효과를 톡톡히 본 미담으로 회자될 사안임


  안전조치를 모두 취하고 작업을 하였으며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전혀 없었음






2. 결론


  학교시설을 보수하거나 교구를 만드는 것은 학교장의 업무에 포함되기도 하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작업장에는 항시 교직원이 상주하였고 초등학생이 장비를 작동하여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므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