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교원소청심사 업무사례

Business Case

승소사례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20-46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강의평가 기준 객관적이지 못함)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2.10.28 / 조회수 : 6,694
기초사실

강의평가 점수는 분반에 따라 큰 차이가 있고  동일 과목의 경우 동일한 교수가 수업을 진행하여 비슷한 점수가 나와야 타당하며

 강의평가 결과를 소숫점 몇째 자리까지 하는지에 따라 재임용 기준 충족 여부가 달라지는데 대학 규정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재임용심사 기준은  교원의 사전예측가능성을 침해한 위법한 기준이다. 

변론내용 및 결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대학의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하면 학기별 과목별 강의평가 점수를 수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하고 있으나, 대학 규정에 의할 때 소수점 한자리까지 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학기별 강의평가 점수를 계산할 때 반올림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강의평가 점수는 반올림하여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강의평가 점수를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구하는가에 따라 재임용 기준 충족 여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은 교원의 사전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위법한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