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징계자문 업무사례

Business Case

산학협력단장에 대한 직원의 횡령행위 책임 - 징계위원회 자문 - 견책처분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2.05.25 / 조회수 : 6,926
기초사실

산학협력단장으로 재직 시 직원이 문서를 위조하여 금품을 횡령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직원은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학은 산학협력단장으로서 부하 직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변론내용 및 결론

변론내용


  - 회계감사가 여러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횡령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 바, 이를 오로지 산학협력단장만이 발견하지 못함을 탓하는 것은 적절지 않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직원은 문서를 위조하여 횡령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행위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대학은 산학협력단장 재직 기간에 따라 징계요구를 달리 하였는 바 다른 교수들에 대하여는 경고 또는 견책의 징계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하여만 감봉3월의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징계형평에 반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론


  대학은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견책의 최종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