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행정 업무사례

Business Case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772 소청심사결정 취소(승소판결)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2.03.30 / 조회수 : 7,029
기초사실

대학은 당해 교원이 감봉1월의 징계와 감봉3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을 이유로 하여, 이후 책임 강의시수 12시간에서 7시간만을 강의하여 강의시수가 부족하자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소청심사에서는 면직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학은 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소청심사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변론내용 및 결론

변론내용


   사립학교법은 면직과 징계를 구분하고 있으며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함을 이유로 면직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근무평정을 통해 당해 교원이 그 직무를 담당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면직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이에 대한 소청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대법원 83누302 판결에 의하면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근무평정 결과에 비추어 대상 교원이 그 직무를 감당할 자질과 능력이


   있을지 의심될 정도에 이르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당해 교원에 대한 징계사유는 근무성적과 관련성이 없는 것이고 달리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소청 결정은 타당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